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…법원 "정당방위 아냐"(종합)
[서울=뉴시스] 천민아 기자 = 흉기를 들고 덤빈 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.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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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: 흉기를 들고있더라도 딱 흉기만 떨어뜨릴 정도로 제압하고 그 이상은 과잉진압, 다시 흉기를 들고 돌진할 가능성은 염두하지말고 추가 진압금지, 오롯이 흉기를 쥐고있는 상황에서만 다시 쳐내고 방어해라^^